육아휴직 급여 계산기(2026)
월 통상임금과 시작일로 달마다 받을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요. 6+6·한부모 특례도 반영해요.
월별 예상 육아휴직 급여
확인해 주세요
| 달 | 기간 | 기준 | 예상 급여 |
|---|
결과를 읽는 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의 비율·상한·하한(월 70만원)으로 한 달씩 계산했어요.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 기준 하나로 끝까지 써요.
-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달은 실제로 그 달에 쉰 날수에 비례해 줄어요.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빼고 줘요.
- 부모 함께(6+6)는 두 사람이 함께 쓴 기간만큼 특례가 붙는다는 안내에 따라 짧은 쪽 개월 수(최대 6개월)까지만 특례로 계산한 예상이에요.
-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 고용24 모의 계산
이 결과는 공식 자료로 계산한 참고용 정보이며 지급·입소를 확정하지 않아요.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시행 2026-09-18).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가 만들거나 보증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기
이 사이트 커뮤니티 질문 게시판에 글을 써요. 계산기에 넣은 값과 결과는 함께 보내지 않아요 — 필요한 만큼만 직접 적어 주세요.
질문 글쓰기결과도 함께 보내기
누를 때만 이 기기에서 결과 문장을 만들어요 — 봄누리 서버로는 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를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까지 주고, 7개월째부터는 80%를 월 160만원까지 줘요. 모든 달의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됐고 2026년 10월 현재 그대로예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6+6)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돼요)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한을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려 줘요(시행령 제95조의3). 고용24 안내는 두 사람이 함께 쓴 기간만큼 적용된다고 해요.
한부모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이에요.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160만원으로 일반과 같아요.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이에요. 같은 아이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면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늘어난 기간도 80%·160만원 기준으로 급여가 나와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뒤에 받나요?
아니에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은 2025년 1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져서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해요.
입력한 임금은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아요. 계산은 지금 보고 있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임금과 날짜는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혼자·부모 함께·한부모 중 무엇을 골랐는지와 개월 수 묶음만 날짜별 합계로 세어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의 숫자와 시기는 아래 기관 자료와 대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