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정리

출산휴가는 90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육아휴직은 1년이 기본이에요. 2026년 9월부터 배우자 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기간, 신청 시기, 급여 상한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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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8
  1. 한눈에 보기
  2.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 뒤 45일 이상
  3.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는 제도
  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예정일 50일 전부터
  5. 육아휴직: 1년, 조건에 따라 6개월 더
  6. 육아휴직 급여(월)
  7. 놓치기 쉬운 신청 기한
  8. 자주 묻는 질문
  9. 참고한 자료

직장에 다니는 부모라면 출산 준비 목록에 회사에 알릴 일정도 넣어야 해요. 엄마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법으로 기간과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아래는 2026년 10월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9월 17일)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제도기간언제
출산전후휴가(엄마)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출산 전후, 출산 뒤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유급, 3번까지 나눠 쓰기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일부터 120일
육아휴직1년 이내(조건에 따라 6개월 추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하루 2시간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 뒤 45일 이상

회사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의 휴가를 줘야 해요.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다면 120일이에요. 이 중 출산 뒤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나눠야 해요(근로기준법 제74조). 유산 경험 등이 있으면 출산 전에 나눠 쓸 수도 있어요.

  • 유급: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에요.
  • 고용보험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기간 전체, 그 밖의 기업이면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요. 이때 한도는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이에요(고용보험법 제76조).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에 쓸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각 변경: 하루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퇴근 시각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예정일 50일 전부터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쓸 수 있는 시기가 넓어졌어요.

  • 기간: 20일, 유급이에요.
  • 시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써요. 전에는 출산한 날 이후에만 쓸 수 있었어요.
  • 나눠 쓰기: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알리는 법: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내요.
  •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기간 급여를 받아요.

같은 날부터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육아휴직: 1년, 조건에 따라 6개월 더

  • 기간: 1년 이내예요.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제19조).
  •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요. 출산 뒤 18개월 안에 시작하려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알릴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11조).
  • 보호: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없고, 마친 뒤에는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요.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요.

육아휴직 급여(월)

기간지급액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부터통상임금 80%160만 원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아기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이고, 각각 6개월을 쓰면 상한이 월 250만 원에서 시작해 여섯째 달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제95조의3).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휴직하고,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내 통상임금으로 달마다 얼마인지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신청 기한

시기할 일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필요하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출산일부터 120일까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마감
휴가·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고용보험 급여 신청 마감(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출산 뒤 받을 지원금은 출산 지원금 총정리, 출생신고는 출생신고 방법과 기한, 전체 준비 일정은 출산 준비 시기별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어요. 복직 뒤 모유수유를 이어 갈 계획이라면 자매 사이트의 복직 후 모유수유도 미리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의학 정보 면책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엄마와 아빠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돼요. 아기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이 겹치든 겹치지 않든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올라가는 특례가 적용돼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급여는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해요.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그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전까지 신청했다면 회사는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의 숫자와 시기는 아래 기관 자료와 대조했어요.

  1.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2026.9.17.) (새 창)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3일 확인

  2.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새 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3일 확인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제19조(육아휴직) (새 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3일 확인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새 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3일 확인

  5.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제75조·제76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새 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3일 확인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제95조의3·제101조 (새 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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