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시기, 60일 안에 하면 출생월부터
핵심 답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아요.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아요. 2026년 금액(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닐 때 받는 차액, 날짜 계산 예시, 온라인·대리 신청 조건, 지급일과 24개월 뒤 바뀌는 것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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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몫부터 받아요.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받고, 그 앞 달 몫은 받을 수 없어요(보건복지부). 2026년 금액은 집에서 돌보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에요.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함께 신청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안내(정책브리핑 2026년 1월)와 복지로 2026 책자, 신청 조건은 보건복지부 Q&A(2023년) 기준이에요.
60일은 이렇게 세요
출생일이 1일째예요. 헷갈리면 신청할 주민센터에 마지막 날을 물어보세요.
| 태어난 날 | 60일째(이날까지 신청) | 늦으면 |
|---|---|---|
| 2026년 10월 17일 | 2026년 12월 15일 | 12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그 달부터 |
| 1월 30일(보건복지부 예시, 2023년) | 3월 30일 | 3월 5일에 신청하면 1~3월분 모두 받음, 4월 10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1~3월분 못 받음) |
보건복지부 Q&A 의 예시는 「1월 30일생이 3월 5일에 신청하면 1~3월분, 4월 10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예요. 같은 원리로 늦게 신청한 만큼 앞 달 몫이 사라져요. 출산 직후라 몸이 힘들면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하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요(정책브리핑 2026). 출생신고 기한과 서류는 출생신고 방법과 기한에 있어요.
2026년 금액
| 구분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
| 집에서 돌볼 때 | 현금 월 100만 원 | 현금 월 50만 원 |
| 어린이집에 다닐 때 |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 현금 41만 6천 원 | 1세반: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 원, 현금 차액 없음 |
| 1세인데 0세반에 다닐 때 | - |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기본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보건복지부). 0세는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1세는 50만 원보다 보육료(51만 5천 원)가 커서 차액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누가, 어디서
| 방법 | 누가 | 어디서 |
|---|---|---|
| 방문 | 부모 |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 방문(대리) | 부모가 아닌 대리인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만 |
| 온라인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 복지로, 정부24 |
보건복지부 Q&A(2023년) 기준이에요. 대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요.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원스톱 신청도 돼요(2026년 안내).
언제 들어오나요
- 가정 양육: 매달 25일(보건복지부 2026).
- 어린이집 차액: 다음 달 20일.
- 24개월이 되면: 집에서 돌보며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복지로 2026). 가정양육수당은 24~35개월이면 월 10만 원이고, 농어촌·장애아동은 금액이 달라요.
현금·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한 가지를 골라요. 바꾸는 건 가능해요(복지로 2026).
함께 챙길 것
부모급여와 같은 날 신청하면 좋은 지원이 두 가지 더 있어요. 아동수당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아요 — 아동수당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라 쓰는 기한이 따로 있어요 — 첫만남이용권 신청부터 사용까지. 우리 아기가 받을 금액은 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 생년월일만 넣으면 한 번에 나와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는 부모급여가 아동기본수당(0~1세 가정보육은 월 20만 원에 30만 원 추가)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 2027 출산 지원 개편. 전체 일정은 출산 지원금 총정리에 있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예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의학 정보 면책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쌍둥이는 둘 다 받나요?
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가 아동마다 지급되기 때문에 쌍둥이는 두 명 모두 받는다고 답했어요(정책브리핑 Q&A).
받은 돈을 다 못 쓰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따로 정해진 사용 기한이 없어요(보건복지부 Q&A).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는 첫만남이용권과 달라요.
아이돌보미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로 2026년 안내로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받을지 고를 수 있고, 두 금액의 차이가 나면 그만큼은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보육료·아이돌봄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지만 서로 바꿀 수는 있어요.
2027년에 제도가 바뀐다던데요?
정부는 2027년 7월부터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0~1세에 월 최대 60만 원을 주겠다고 2026년 8월 28일 관계부처 합동 청년정책 발표에서 알렸어요. 지금 부모급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니, 2026년에 태어난 아기는 이 글의 기준대로 우선 신청해 두세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의 숫자와 시기는 아래 기관 자료와 대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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