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의무 연령, 6세 미만 안 태우면 과태료
핵심 답변 6세 미만 영유아를 태울 땐 카시트가 필수예요.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이 붙어요.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영유아를 태우는 운전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장착을 요구해요. 의무 연령, 과태료 6만 원이 누구에게 붙는지, 6세 이후와 택시는 어떤지, 법이 허용하는 예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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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영유아를 태울 때 운전자가 아이에게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라고 해요. 어기면 과태료는 운전한 사람에게 붙고(아이 부모가 아니어도 해당돼요),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이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 기준이에요. 과태료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법이 정한 기준 한눈에
| 무엇 | 조문 | 내용 |
|---|---|---|
| 영유아 | 법 제11조 | 6세 미만인 사람 |
| 카시트 의무 | 법 제50조 제1항 |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게 하되,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안전띠 |
| 과태료 대상 | 법 제160조 제2항 |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게 하지 않은 운전자, 20만 원 이하 |
| 과태료 금액 | 시행령 별표 | 동승자가 13세 미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 |
법은 「뒷좌석이냐 앞좌석이냐」, 「가까운 거리냐」를 가르지 않아요. 모든 좌석이 대상이에요. 정책브리핑(2018년)도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을 6만 원으로 안내했어요.
나이별로 다시 정리하면
| 동승자 나이 | 해야 하는 것 | 어기면(운전자) |
|---|---|---|
| 6세 미만(영유아) |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 | 6만 원 |
| 6세 이상 13세 미만 | 좌석안전띠 | 6만 원 |
| 13세 이상 | 좌석안전띠 | 3만 원 |
한 번에 한 아이씩 세는지, 여러 명이면 합산되는지는 시행령 표에 적혀 있지 않아요. 아이가 둘이라면 둘 다 규칙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요.
6세가 지나면
카시트 의무는 6세 미만까지예요. 6세 이후 13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는 법에 없지만 좌석안전띠는 계속 의무이고, 안 매게 하면 6만 원이에요.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에요. 법은 카시트를 쓰는 연령을 더 이상 정하지 않으니, 안전띠가 아이 체격에 맞는지는 제품 설명서의 키·몸무게 범위로 따져요.
법이 허용하는 예외
시행규칙 제31조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적어요. 카시트 의무에도 같은 예외가 닿는지는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 때문에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등
택시라서 면제라는 항목은 없어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관한 항목은 승객이 취기·약물 등으로 안전띠를 맬 수 없거나,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는 경우예요.
남의 차나 택시를 탈 때
조문이 의무를 지우는 사람은 운전자예요. 그래서 친정·시댁 차나 택시처럼 내가 운전하지 않는 차에 아기를 태워도, 운전한 사람이 과태료 대상이에요. 현실에서는 아기를 데리고 타는 사람이 카시트를 챙겨 가거나, 타기 전에 운전하는 사람에게 영유아가 탄다고 알려 두는 쪽이 안전해요. 조문은 장구의 종류나 인증 번호를 적지 않아서, 어떤 제품이 아기에게 맞는지는 신생아 카시트 고르는 법처럼 제품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퇴원길부터 필요해요
아기를 병원에서 데려오는 날부터 차를 탄다면 카시트는 법으로 정해진 준비물이에요. 신생아용으로 고르는 기준은 신생아 카시트 고르는 법에, 다는 방법은 카시트 장착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첫 외출 전에 알아둘 것은 신생아 외출 언제부터에 정리했어요.
- 차에 맞는 카시트를 출산 전에 고르기(ISOFIX·안전띠 고정 확인)
- 퇴원 전에 카시트 장착 연습
- 다른 사람 차나 택시를 탈 때 카시트를 어떻게 쓸지 정하기
- 운전을 맡는 사람에게 영유아 안전띠 규칙 알리기
출산 전 전체 준비물은 출산 준비물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의학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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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바구니 카시트
퇴원길에 차를 탄다면 첫날부터 필요한 법정 준비물이에요. 고를 때는 「신생아부터」 사용 범위(키·몸무게)와 우리 차의 고정 방식(ISOFIX·안전띠)이 맞는지 봐요.
상품은 이 글을 읽는 분께 실제로 필요한 것만 골랐고, 링크가 없는 항목은 준비할 때 참고하는 체크리스트예요. 체크한 항목은 이 기기(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자주 묻는 질문
카시트는 몇 살까지 의무인가요?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를 6세 미만으로 정하고,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요. 6세가 되면 장구 의무는 끝나지만 좌석안전띠는 계속 의무예요.
택시는 예외인가요?
시행규칙 제31조의 미착용 사유 목록에는 택시라서 면제된다는 항목이 없어요.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를 다룬 항목은 택시 운전자가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거부했을 때예요. 구체적 적용은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요.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조문이 정한 대상은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게 하지 않은 운전자예요. 아이 부모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운전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6세가 넘었는데 안전띠가 목에 닿아요.
법은 6세 이후 카시트를 요구하지 않지만, 안전띠가 아이 체격에 맞는지는 제품 설명서와 아이 키·몸무게 범위로 확인해야 해요. 체격 때문에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행규칙 예외 사유에 있어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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